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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

법무부에서는 우수 외국인재의 대학민국 국적취득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“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”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된 안내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제도 취지: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

2. 관련법령 :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,제2호

3. 적용대상 : 과학,경제,문화, 체육 등 특정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(특별귀화) 및 외국국적동표(국적회복)

* ’13. 9. 15.부터 우수인재 평가 기준을 동포/비동포로 이원화, 동포에게는 1/2 수준으로 기준 완화

4. 기타 문의사항 : 법무부 국적과(02-2110-4132~2)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), 하이코리아(www. hikorea.go.kr)